중국이 중의약법을 만드는 등 자국의 전통의학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국회 발의된 한의약법이 자동 폐기되는 등 전통의학 육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지난달 25일 중의약법을 공포하는 등 중의학을 중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며 “한국도 한의학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의약법은 중의약 사업의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하고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족, 소수민족의약 등 민족의약을 중의약으로 정의해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중의약법에 따라 중국은 전국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중의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중의학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종합병원, 모자보건원에 중의과를 설치하도록 했고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발전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국이 이처럼 ‘중의약법’을 마련한 것은 2003년 국무원에서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중의약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한의학 현실은 초라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2013년 3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한의약법’을 발의했지만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사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국내 환경에서는 한의약 본연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며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과 같이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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