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새해부터 산림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입력 2017-01-02 10:56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를 줄이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는다.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한다.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부문도 강화했다.

급증하는 야영 수요를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고용하던 숲해설가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해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를 추진하고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도 개선한다.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무궁화의 보급 확대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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