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정 기자 ]
새해에 소득세를 비롯한 세법이 바뀐다. ‘부자 증세’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도처에 ‘세금 밭’이 도사리고 있다. 고개를 들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고소득 자산가를 겨냥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 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24%,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 세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0%로 2%포인트 세율을 올렸다.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5억원 초과 시 세율은 44%다.
비과세 감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연소득이 6억원 이상인 사람이 증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는 총 4만6000명이다. 근로소득 기준 6000명, 종합소득 기준 1만7000명, 양도소득 기준 2만3000명이다. 과세표준 6억원 소득자는 약 200만원, 8억원 소득자는 약 600만원, 10억원 소득자는 약 1000만원의 세금이 증가한다.
고소득자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비율도 축소된다. 종전에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줬다. 하지만 새해부터 공제 비율이 7%로 줄어든다. 예컨대 올해 12월 아버지에게서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12월을 제외하고) 2017년 3월 말까지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하지만 새해 들어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각각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진 신고해도 공제 비율이 7%로 낮아져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직격탄은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를 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새해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새해 2월3일부터는 일시납 1억원, 월 적립식 15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산가의 절세 금융상품으로 사랑받던 저축성 보험이 새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현재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해에는 연간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소득자의 카드 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2016년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8년까지 2년 연장됐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공제 한도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고소득자는 2018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1억2000만원 초과자의 한도는 새해부터 200만원으로 100만원 떨어진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는 종전대로 300만원까지다.
전문가들은 새해 추천 절세 금융상품으로 △비과세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 △달러예금 △상호금융 예·적금 △증여신탁을 추천했다. 비과세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는 모든 금융회사 합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다. 달러예금은 환율 상승 시 얻는 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 절세 상품으로 유용하다. 농·축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부모가 일시에 목돈을 맡기면 주로 10년간 6개월에 한 번씩 자녀(손자녀) 명의 계좌로 원금과 수익을 나눠 지급하는 증여신탁은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40% 가까이 증여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움말 : 신동일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박해영 하나은행 압구정역PB센터 PB팀장, 송승용 희망재무설계사
배현정 한경머니 기자 gr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