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다음달 3일 보호예수기간 만료

입력 2016-12-29 14:42
[ 김근희 기자 ] 유니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송암글로벌 외 3인이 보유한 보통주 157만4308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내년 1월3일 만료된다고 29일 공시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