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퀀텀프로젝트' 기술수출 계약 수정…일부 권리반환

입력 2016-12-29 07:13
지속형 인슐린 권리반환 및 계약조건 일부 변경
에페글레나타이드·인슐린 콤보 집중 합의


[ 한민수 기자 ]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후보물질군인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계약에 따르면 퀀텀 프로젝트의 세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성과기술료(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가 부담하기로 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일정기간 한미의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양사가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은 사노피가 한미에 권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정 계약으로 한미는 사노피에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 중 1억9600만유로를 2018년 12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것이다.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유로에서 최대 27억2000만유로로 변경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의 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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