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4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고승덕 후보(59)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60)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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