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억4200만원 부과
[ 안정락 기자 ] 카카오가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불법 발송한 행위로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주소(URL)를 몰래 수집해 포털 다음(DAUM)의 검색 결과에 노출한 것도 불법성이 인정돼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과 URL 수집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가 사전 고지 없이 발송한 알림톡은 소비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이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으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과징금 부과 이유다.
카카오는 데이터 비용이 소액인 데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라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소모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법적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웹주소 무단 수집은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에서 개인적으로 공유했던 URL이 카카오 서버에 저장됐다가 나중에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로 공공연히 노출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방통위는 URL은 특정 정보가 없는 웹주소라 사생활 유출로 보긴 어렵지만, 사용자 동의나 고지 없는 URL 수집과 재활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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