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40여쪽 분량의 의견서에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첨예한 문제인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국정 최고 책임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