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심리
헌재, 대통령 이의신청 기각
"검찰 수사기록 살펴 보겠다"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22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다.
준비절차 전담재판관인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한 이날 1차 준비절차기일 심리에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근거로 국회 측이 제시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등을 남김없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단 측은 심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행적을) 물어 확인하고,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에 부탁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검찰 수사 기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라도 (기록을) 살펴보겠다”며 적극적인 증거 조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등 49건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3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을 송부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박 대통령의 이의신청은 이날 심리 중 기각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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