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첫 제재

입력 2016-12-22 01:41
'미공개정보' 3차 수령자 과징금


[ 이유정 기자 ]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은 투자자가 처음으로 행정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 A씨가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결론짓고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의 근거는 작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 사례에 처음 적용됐다.

A씨는 상장법인 ‘가’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가’사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보는 회사의 준내부자인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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