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경우 추방될수도

입력 2016-12-21 17:10
수정 2016-12-21 17:11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특검은 정유라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정유라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한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유라 체포영장 소식이 전해지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며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특검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유라는 아마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특검 등에서 연락이 오면 범죄사실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경재 변호사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정유라는 세월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정유라를 두둔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