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세 면제 등 혜택
[ 이유정 기자 ] 창업·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운용자산의 절반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일반 PEF와 구분돼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코스닥 상장사는 거래금액의 0.3%)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다.
지난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기업재무안정 PEF’는 이날부터 상시화한다. 운용자금의 50% 이상을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무수익여신(NPL)과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주로 유암코(연합자산관리)에 의해 운용됐다. 특례조항으로 2010년 도입됐지만 일몰제를 적용받아 지난달 폐지됐다.
비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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