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기초연금제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구간 101만~119만원에 있는 이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갖고 있는 노인 중 보유재산이 4억9200만원 이하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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