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선정에도 주가는 주춤…'적자면세점에 기대감 無'

입력 2016-12-19 14:17
[ 김아름 기자 ]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이 완료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세 장의 티켓을 가져갔고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면세점 선정의 파장은 이전만 못한 상황이다. 신규 면세점에 선정된 3개사는 물론, 탈락한 2개사의 주가도 큰 변동이 없다. 지난해 두 차례의 면세점 선정 직후 관련주가 요동쳤던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신규 특허를 따낸 면세점들이 올해 적자경영을 이어가며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내년에도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오후 1시32분 현재 신세계는 전 거래일보다 4500원(2.5%) 상승한 1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주말 신세계DF가 강남 센트럴시티에 신규 면세점을 유치한 영향이다.

하지만 신세계DF와 함께 면세점 특허 획득에 성공한 롯데면세점(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과 같은 22만6000원에 거래 중이며 현대백화점은 1.8% 내렸다.

반면 지난 2차례의 면세점 특허 선정에서 탈락하며 각각 7.7%(2015년 7월), 24%(2015년 11월) 급락했던 SK네트웍스는 이번에도 특허 획득에 실패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0.7% 올랐다.

면세점 선정과 탈락이 투자자들에게 큰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1차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당시 특허를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호텔신라는 선정 직후 주가가 각각 30.0%, 8.9% 올랐다. 반면 탈락한 4곳은 평균 4.8% 하락했다.

같은 해 11월 있었던 2차 심사에서도 새로 면세점 특허를 따낸 신세계가 이틀 만에 16% 급등하는 등 특허 획득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대내외 이슈로 인해 면세점 특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데다 지난해 말부터 영업을 시작한 신규 시내 면세점들의 실적도 부진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신규 면세점 진입에 따라 내년 면세시장은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신규 특허를 따내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은 내년에도 흑자전환이 어려울 전망이다.

올 상반기 기준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4790억원으로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3%에 달해 2013년 4.3%를 크게 웃돌았다. 면세점 매장 증가로 인해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며 송객수수료율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허수수료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기존 매출액 대비 0.05%에서 최대 1%까지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등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현대백화점과 신세계DF는 현재 0.05%에서 0.4%로 특허 수수료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승은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까지 신규 면세점 중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다"며 "서울에 면세점 4곳이 더 추가되면 신규 면세점의 흑자전환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도 신규 면세점 특허 획득을 호재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11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19만492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 방문 관광객 제한 조치 등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시내면세점들도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계속되는 정치적 이슈를 감안하면 중국인 입국자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내 면세점은 득보다 실이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규 면세점과 관련된 논란은 선정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추가 선정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에 잡음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김영옥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논란이 불거졌었다"며 "이번 결정 역시 현 정부 체제 하에서 투명성을 상실,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시점 전까지 노이즈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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