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있더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
18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관련 답변 내용을 입수, 언론에 공개했다.
<아래는 해당 내용 전문>
I. 서론
-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II.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공소장, 어론의 의혹 제기 기사로,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음
2.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임.
-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임.
3.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등과 관련한 비판
-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고, 수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 건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아니함.
4.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
- 위 사유로 이루어진 본 건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ㆍ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임.
III.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ㆍ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님
-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음.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됨.
-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국민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는 추상적인 헌법 조항의 단순 나열로 탄핵 사유로 부적합.
-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나. 탄핵과정의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 위배 문제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탄핵소추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
- 단심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결정이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상충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 조항을 위반.
2. 헌법 위배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음.
- 미르ㆍ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이루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하였음.
-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사유가 되기 어려움.
-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조, 제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함.
- 피청구인이 헌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나. 직업공무원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 문체부 장ㆍ차관 임면, 1급 공무원 등은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이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다.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함.
라.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
마.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
-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나.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한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임.
-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나 어떻게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정 명령이 필요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알지 못함.
- 안종범을 통한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개별 기업의 납품, 광고 등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청구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지시한 바가 없고 어떻게 협박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음.
-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지인들이 사익을 취했던 사례는 많으나 탄핵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함.
마.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IV. 결론
-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음.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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