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20배 인상 반발…"내년 수수료 553억 낼 판"

입력 2016-12-16 19:06
유커 유치 경쟁하는 태국
점포당 100만원만 부담


[ 강진규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면세점 운영에 따른 특허 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면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면세사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면세점협회는 16일 “특허 수수료율 인상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기간 연장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9일 특허 수수료율 인상 방안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매출액의 0.05%’로 고정돼 있는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포당 매출 1조원이 넘는 롯데면세점 본점과 신라면세점 장충점은 매출의 1.0%를 특허 수수료로 내게 된다. 기존보다 20배 증가한다. 매출 2000억원 이하 점포의 특허 수수료율은 0.1%로, 2000억~1조원은 0.5%로 오른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0.01%)대로 유지된다.

면세점협회는 수수료율 인상 시 국내 50개 면세점이 내는 특허수수료 총액이 올해 43억9565만원에서 내년에 553억234만원으로 12.6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협회는 이 같은 특허 수수료가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태국은 점포당 연간 3만바트(약 100만원)를, 일본은 점포 면적에 따라 매월 1만9000~17만7400엔(연간 약 250만~2331만원)을 특허 수수료로 낸다. 한국도 면적당 일정액의 특허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었지만 면세점 사업이 누리는 특혜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3년 매출액의 0.05%를 내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팀장은 “수수료는 국가 업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고, 매출은 사업자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서로 관련성이 낮다”며 “이미 매출과 관련해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 매출 기준의 특허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부득이하게 수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폭이 최대 세 배를 넘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황 팀장은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신규 면세점 중에선 높은 특허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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