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어 김한수 전 행정관도 현상수배…박사모 "현상금 1000만원"

입력 2016-12-15 08:50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현상수배했다. 현상금은 1000만원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천만 원대 현상금을 내건 것에 대한 모방 전략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불출석했다.

박사모는 지난 13일 사이트를 통해 "김한수 전 행정관의 도피처나 실거주지, 현재 위치 등을 경찰서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주겠다"며 "혹시 유벙언의 경우처럼 시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현상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김 전 행정관이 청문회에 참석해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 법인 명의로 태블릿 PC를 개통해 최씨에게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 PC를 개통해 고(故) 이춘상 당시 박근혜 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그 뒤에 최씨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월 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김 전 행정관에게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소 불명으로 인해 출석통보서를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행정관 현상수배 공지 이후 박사모 사이트에는 김 전 행정관의 얼굴 사진과 신상명세가 올려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