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희 기자 ] 나노스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나노스는 앞서 지난달 11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지난 5일 회생계획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7일 개최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99.34%),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81.41%)를 얻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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