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증권-은행간 규제 차별 없앨 것…ISA 사업도 확대"

입력 2016-12-08 18:53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릴 것"
학자금·내집마련 등 목적형 신설


[ 이현진 기자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각종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데 내년 협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협회의 핵심 사업목표는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적형 ISA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규제 차별 철폐는 크게 국내외 업체 간, 업권 간 등 두 갈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차별 철폐는 국내 증권사 혹은 자산운용사가 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는 규제를 찾아내 고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은행·보험업에 비해 금융투자업에만 있는 불공정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환거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원칙중심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그는 밝혔다. 원칙중심 규제는 법으로 일반적인 원칙만 정하고 방법과 과정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황 회장은 “단기간에 이루긴 어렵지만 현재의 규정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 국회 등과 끈기 있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 사업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황 회장은 올초 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ISA 시즌2’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 2일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대가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 서민형 ISA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년층 가입 요건도 완화해 소득을 증빙하지 않아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협회는 추가로 주니어 ISA, 학자금 ISA, 내 집 마련 ISA 등 목적형 ISA 제도 도입을 건의키로 했다. 황 회장은 “올 3월 도입한 ISA가 240만계좌, 수탁액 3조원을 돌파했다”며 “내년에는 ‘ISA 완결판’을 마련해 국민 노후자산 준비의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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