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탄핵안 표결] 야3당 "탄핵 부결 땐 의원직 총사퇴"

입력 2016-12-08 18:38
'국회해산' 배수진 친 야당

헌법 41조 "국회 200인 이상"
야당 전원 사퇴 땐 해산 수순

철야농성으로 가결의지 다져
탄핵안 '세월호' 그대로 유지


[ 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의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며 “국회의원직을 걸고 결의를 다지는 차원으로, 오늘 전원이 사퇴서를 쓰는 게 마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의원직 사퇴 결의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개별 날인한 사퇴서에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부결에 따라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한 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탄핵열차가 여의도에 거의 도착했다”며 “어떤 장애물도 탄핵열차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와 함께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 부결로 야 3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야 3당은 9일 탄핵안 가결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심야 의원총회에서 탄핵 가결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총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탄핵안 가결을 위한 국회 촛불집회와 철야농성을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삭제를 요구한 탄핵안의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안 원안 유지를 밝힌 야당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돌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막판 비박계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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