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세액공제율 축소에
평창올림픽 현물 후원때도 부가세
[ 강현우 기자 ] 내년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금 관련 제도가 바뀌어 대기업의 세 부담이 7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의 일반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제외) 지출 공제율이 축소된다. 일반 R&D 공제는 당해 연도 지출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과 전년 대비 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증가분 방식’이 있다.
올해까지 대기업은 당기분 방식으로 2~3%(기본 2%·추가 최대 1%)를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율이 1%로 내려간다. 중소기업 공제율 25%는 유지된다. 증가분 방식의 대기업 공제율은 증가액의 40%에서 30%로 내려간다. 중소기업 증가분 방식 공제율 50%는 변함 없다. 이 같은 공제율 상향으로 대기업의 세 부담은 17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야당은 대기업의 일상적인 투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며 공제 축소를 강하게 주장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배당,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않는 대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까지는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에 대한 가중치가 같았지만 내년부터 배당은 실제 증가액의 절반만 인정하고 임금은 1.5배로 계산한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배당액의 80%를 인정하도록 했으나 정치권은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보다 배당만 크게 늘렸다며 배당 가중치를 50%로 내렸다. 전경련은 바뀐 세제에 따라 대기업이 내년에 4500억원 정도 법인세를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논란이 됐던 평창올림픽 현물기부 부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운영예산 가운데 8500억원을 기업 후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이 가운데 70%인 5600억원을 기업들이 현물로 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현물 후원은 현행법상 거래로 간주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부한 기업들이 560억원의 부가세까지 내야 할 판이다. 평창올림픽 현물 후원 기업에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과세 특례를 재계에서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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