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변호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사 업무를 총괄해온 이상구 부원장보는 사의를 표명했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지난 10월 말부터 감찰을 벌인 결과)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총무국장은 지난 6일 사의를 밝힌 이 부원장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할 때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