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14일 3차 청문회
[ 박종필 기자 ]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제3차 청문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기록 의혹과 관련해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6일 박 대통령의 청와대 의무실을 거치지 않은 불법 의료시술 의혹, 세월호 사태 당시 7시간 행적 등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의 의료기록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상만·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조여옥·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주중국대사(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에 포함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