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 대우건설, 무혐의 가능성

입력 2016-12-04 19:06
거래소 "불공정거래 정황 없어"


[ 이유정 기자 ]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기 전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 주식 공매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한 1차 심리를 한 결과 불공정거래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 특별심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상매매계좌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1차 심리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14일 장 마감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재무제표 검토의견을 거절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2거래일 전인 11일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주문이 대규모로 발생해 악재 정보가 미리 새어나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매도 거래에 특별할 게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의견거절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14일 장중엔 공매도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무혐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에 공매도가 몰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