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4·서초우성1 등 4곳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등 재건축조합 운영실태를 5일부터 조사한다.
점검 대상 조합은 개포주공4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서초우성1차·방배3구역, 강동구 둔촌주공 등 4곳이다. 5일 각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12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아파트 청약 규제 등을 강화한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이 과열된 것은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가능한 위법행위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용역 계약 및 회계처리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조합원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변 집값이 함께 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서초구 잠원한신18차, 강남구 개포시영,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조합 등 4곳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들 8개 단지를 조사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행정처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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