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 분수대 앞 행진은 금지

입력 2016-12-03 14:45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앞 행진이 첫 허용됐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6차 촛불집회 본 행사 전인 오후 4시부터는 청와대를 에워싸는 경로로 사전행진이, 본 행사 이후 오후 7시부터는 2차 행진이 계획돼 있다.

종로, 을지로, 율곡로, 사직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아우르는 12개 경로다.

청와대와 시위대 간 거리는 더 좁혀졌다.

5차 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m 지점(신교동로터리)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데 이어 이날은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집화와 행진이 허용됐다.

경찰은 주최 측이 애초 신고한 행진 경로에 포함된 청와대 앞 분수대와 청와대 경계지점 간 거리가 100m에 못 미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구간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주최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주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하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은 금지했다.

청와대 동·남쪽으로도 시위대 진출 범위가 늘어나 청와대에서 동·남·서쪽 100여m까지 낮 시간대 집회·행진이 허용됐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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