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6천964억원에서 1천505억원 감액된 400조5천459억원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천억원(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증액 사업의 경우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천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2천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올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원, 45억원 증액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138억원 올렸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단가의 인상을 위한 예산 26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감액 사업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예산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을 780억원 감액했으며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도 270억원을 삭감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고,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감액했다.
한편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통과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개를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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