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00조 슈퍼예산' 확정] 연소득 5억 초과 4만6000명, 내년 세금 6000억 더 낸다

입력 2016-12-02 18:29
수정 2016-12-03 06:47
소득세 최고세율 38%→40%로

고소득자는 신용카드·연금계좌 공제도 줄어
대기업도 R&D 공제 축소 등 세부담 늘어


[ 김주완 기자 ]
국회가 2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난데없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생겼다.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교육·보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증액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연간 1억2000만원 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금 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4년 만에 부자 증세

국회는 이날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고 이를 통해 6000억원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과 세입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소득세제 개편은 2013년 최고세율구간(38%)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린 이후 4년 만이다.

이로써 연 소득 5억원 초과자의 세 부담은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크게 늘어난다. 연 6억원 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은 올해보다 200만원, 8억원 소득자는 600만원, 10억원 소득자는 1000만원 증가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 소득 5억원 초과자는 2014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668만명 중 6000명(3.6%)이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1만7000명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자까지 포함하면 총 4만6000명이 증세 구간에 걸린다. 정부는 해당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연간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자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내년부터 연간 1억2000만원 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예컨대 총급여 1억3000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5000만원을 쓸 경우 소득공제액은 2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63만원 감소한다. 2018년부터는 연 소득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의 해당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다.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정부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정치권은 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비율은 10%에서 7%로 줄었다. 예컨대 상속세로 100억원을 신고하면 감면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축소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범위는 2020년부터 보유금액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부과 대상이 유가증권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다.

◆대기업 세 부담도 증가

국회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했다. 지금은 대기업이 당해 R&D 지출액의 2~3%를 공제받는 방법과 당해 R&D 지출액에서 전년의 지출액을 뺀 증가분 금액의 40%를 공제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조세소위원회는 각각 1~3%와 30%로 낮췄다. 또 정부는 당초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투자한 대기업에 내년부터 해당 투자액의 7%만큼 법인세를 깎아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공제 수준을 3%로 낮췄다.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기술 투자액 공제 범위도 7%에서 5%로 축소했다.

주로 대기업이 출연하는 공익재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세울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주식 보유 한도는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면서 내년 세수는 1조5000억원 이상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