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울산지역의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7곳을 선별해 특별 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동절기가 다가오고 울산지역에 최근 화학사고 및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통합점검반(총 12명, 2개반)을 구성해 1개월간 대기 및 비산배출시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법규 전반에 대한 인·허가사항 및 환경시설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시설 37곳 중 25곳에서 환경관리법규 위반(위반율 68%)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총 46건으로서 분야별로는 대기관리 분야 16건, 수질관리 분야 10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 15건, 폐기물 관리 분야 5건 등이다.
A화학 등 10개 사업장은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폐수배출시설에 가지배관을 설치했다 적발됐다.
B케미칼 등 13개 사업장은 대기 수질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등 20건의 허가 신고(변경)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C화학 등 6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점검과 보관표시판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 25곳에 대해 사용중지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울산시에 요청했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 가지배관 설치,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환경사범 12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입건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는 울산의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관리법규 위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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