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부정 행위 드러나면 취소"
[ 이상열 / 정인설 기자 ] 관세청이 이달 중순으로 다가온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작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번 사업자 선정 작업이 중단·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관세청은 1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허 신청 업체들이 입주 예정 건물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도 하며,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며 “일부 업체가 이번 면세점 추가 선정 결정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연기·취소하면 심사를 준비한 다른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규정한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는 심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하는 사업자가 나중에라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 취소를 하도록 관세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1000명의 풀(pool)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 3일 전 무작위 선정하고 선정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특허 신청 업체들이 해당 면세점 법인은 물론이고 관련 그룹 전체 사외이사와 고문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면세점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HDC신라는 삼성과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계열사 사외이사 명단을, 롯데면세점은 롯데 전 계열사의 사외이사 명단을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했다.
이상열/정인설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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