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4곳 초강경 징계"

입력 2016-12-01 20:02
금감원, 해당 보험사에 통지
CEO 해임권고까지 포함


[ 이태명 / 박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네 개 보험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기관·개인 제재로는 최고 수위인 영업권 반납과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네 개 보험사에 지난달 28일 기관·개인 제재에 관한 사전조치 예고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8일까지 제재 방침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 등 네 개사는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지시에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800여억원, 알리안츠생명 127억원 등이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초강경 수준이다. 기관 제재로는 △일부 영업정지 △전부 영업정지 △영업인가·등록 취소 등이며 임원 제재로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을 명시했다. 어떤 수위든 징계가 확정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또 네 개 보험사 CEO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등은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연임할 수 없다.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를 받으면 당장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해당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랐을 뿐인데 중징계를 하겠다는 건 과도하다”며 “금감원이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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