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품, 약사법 개정·자동화설비 긍정적"-이베스트

입력 2016-11-30 08:09
[ 한민수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0일 대한약품에 대해 연내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원을 유지했다.

정홍식 연구원은 "약사법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 91% 가격 미만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기초수액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한약품에 수혜"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수액제 평균 공급가격이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내년 초에는 올해 투자한 공정자동화 설비의 가동이 시작된다. 이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도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