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재개발 ?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이사를 오가는 원주민과 세입자 지원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현장 이주상담 센터’를 개설 ?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광명7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광명16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편의를 위해 내달 말부터 광명7동 주민센터에 현장 이주상담 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시 관내에는 현재 뉴타운 11개 구역과 재건축 4개 단지에서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광명7동에 위치한 광명16R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약1500세대가 이주할 예정이며 철산3동 철산4단지 주공아파트 약 470세대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설 예정에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하는 이주대책 지원반을 만들어 뉴타운 ? 재건축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재정착을 돕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주상담센터에는 시청직원, 공인중개사, 은행직원, 관련전문가 등이 상주해 16R구역 이주기간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거이전비와 보상비 ? 영업보상비, 임대주택자격 등 보상관련사항과 전월세 가격에 따른 맞춤 물건 정보제공,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안내, 慣瑁熾?주택정보, 기타 부동산 관련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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