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희망 공모가 하루 만에 번복
거래소 이의 제기에 '원상복귀'
[ 이태호 기자 ] ▶마켓인사이트 11월23일 오후 4시45분
바이오 신약개발업체 신라젠의 갑작스러운 ‘희망 공모가격 번복’ 배경에 상장 수수료를 더 챙기려는 주관 증권사의 무리한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1일 처음 낸 증권신고서에서 희망 공모가격 범위를 주당 1만7000~2만500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튿날 신고서를 정정하고 범위를 1만5000~1만8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희망 공모가를 하루 만에 바꾸는 일은 극히 드물다. 신라젠은 신주 1000만주를 공모중이다.
희망 공모가 하향은 한국거래소의 강력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 때 회사 측이 원래 제시한 가격으로 되돌아간 것”이라며 “심사 때 얘기와 다른 가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신라젠 상장을 승인했다.
투자은행(IB)업계와 거래소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공모가 상향 시도는 대표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수수료를 더 챙기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장외주식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모가를 올려보겠다며 전체 수수료의 일부를 먼저 달라고 회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 결국 15%를 먼저 주기로 하고 신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신라젠은 ‘공모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NH투자증권에 사무주관 수수료로 총 인수 수수료의 15%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85%는 NH투자증권 동부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이 인수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다.
신라젠 기업공개(IPO) 참여 증권사가 예상보다 늘어나자 자기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회사 측과 무리한 협상을 벌였다는 해석도 있다. 당초 신라젠 수수료는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동부증권 등 3곳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으나 메리츠종금증권이 참여하면서 각사가 기대했던 몫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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