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 사고', 25일 최종 선고

입력 2016-11-23 09:51
수정 2016-11-23 18:54

고(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담당 의사가 오는 25일 마지막 법의 심판을 받는다.

23일 고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오후 2시 최종 선고가 진행되며 미망인 윤원희(38)씨도 참석,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 씨는 남편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모(46)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씨가 자신의 과실을 감추고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해철 사망 후 의료 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5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인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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