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원샷법' 적용…철강 공급과잉에 숨통

입력 2016-11-22 18:04
단강 20만톤·후판 180만톤 감축
세제 혜택·R&D지원 받을 듯


[ 안대규 / 오형주 기자 ]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공장 설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적용을 받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건설기자재 업체인 우신에이팩 등 3개 기업의 기활법상 사업재편을 승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현대제철은 기활법을 통해 인천공장의 단강(잉곳) 제조설비인 전기로를 매각하기로 했다. 국내외 인수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입찰 제안을 받는다. 이 설비를 매각하면 국내 전체 단강 생산능력(270만t) 가운데 약 7.4% 수준인 20만t이 감축돼 시장의 공급과잉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고급 금형·공구강용 강종, 발전용 강종, 고합금·고청정 단조제품 등 고부가가치 단조제품 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국제강은 포항 제2후판공장 설비를 해외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 설비 매각으로 연간 180만t 후판 생산능력이 감축될 전망이다. 동국제강은 대신 고부가가치 컬러강판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은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에서 공급과잉이 가장 심한 제품(후판, 철근, 강관)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 방안에는 국내 철강사의 후판 설비 공장 7개 중 3개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9일 “후판 한 개 라인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감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신에이팩은 김해공장 알루미늄 및 패널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활법 적용을 받는다. 기활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각종 승인 기간 단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기활법 적용을 받은 기업은 총 7개 업종, 10개 업체다. 산업부는 다음달에도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5개 기업의 기활법 적용 승인이 예정돼 연내 15개 내외 기활법 적용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시황이 단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업계 실적이 좋아지고 구조조정 동력도 약해질 수 있지만 2017~2018년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 위축이 예상돼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조정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오형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