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관련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입력 2016-11-22 12:00
[ 한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증가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증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증가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증권사와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LS와 DLS의 발행잔액은 2010년 말 22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10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ELS와 DLS 발행, 위험회피(헤지·hedge) 운용 위험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권은 통해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에 관련된 규정 및 세칙 개정은 내년 3분기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또 ELS 헤지운용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보고서 개정 등을 추진해 증권사별 운용 현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한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청약 이후 2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ELS 투자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장지수채권(ETN)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존 자기자본 요건 1조원인 발행인 요건을 5000억원으로 낮추고, 최소 발행 규모도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은 상장을 위해 현재는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범위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개별 상품의 상장 여부는 한국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50만원인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승수를 2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미국 27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거래승수는 1계약을 의미한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주식, ETF)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이 경우 기본예탁금 3000만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1분기 요건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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