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태윤 산업부 기자) 한 취업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채용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남성 28세, 여성 26세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연령은 남성의 경우는 31.3세, 여성은 29.9세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이다.
취업사이트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기업 640여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평균연령’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령(4년제 대졸기준)은 남성은 28세(20.1%)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27세(14.3%), 34세 이상(12.5%), 30세(11.8%), 26세(8.5%), 29세(8.5%) 등이었다. 여성은 이보다 낮은 26세(17.1%), 25세(15%), 24세 이하(14.2%), 34세 이상(11.6%), 27세(10.3%) 등으로 집계되었다. 인사담당자 10명중 8명(84.4%)은 “신입사원 채용시 지원자 나이를 살핀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기존 직원과의 융화를 위해서’란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다.
신입사원으로 입사 가능한 마지노선 연령은 남성이 평균 31.3세, 여성이 29.9세까지로 조사됐다. 마지노선 연령을 정한 이유로도 ‘기존 직원들이 불편해 할 것 같아서’(48.4%)란 응답이 많았다. ‘조직 위계질서를 흐릴 것 같아서’(31.1%), ‘조직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29.2%), ‘쉽게 퇴사나 이직할 것 같아서’(16.1%), ‘금방 결혼이나 출산을 할 나이라서’(12.3%), ‘눈높이가 높아 여태 취업을 못한 것 같아서’(11.7%), ‘입사 동기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11.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이와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구직자들은 이는 명백히 나이에 따른 채용을 금지하는 법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지난 2009년 3월22일발효된지 벌써 7년이 지났다. 이 법은 고용주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연령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사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채용시 연령에 따라 차별을 두고 뽑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와 시너지를 고려할때 지원자의 나이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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