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개입' 중간 수사결과
정치권, 탄핵안 발의 논의 급물살
야권 대선주자 "탄핵 불가피"
정상적 국정수행 어렵다…퇴진과 탄핵추진 병행키로
청와대·친박 "차라리 탄핵가자"
대통령직 유지하며 보수층 재결집 시간벌기
고민 깊어진 정치권
정세균 의장·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 탄핵 절차 논의…결론 못내
[ 홍영식 기자 ]
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이 20일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데다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배수진을 쳤고, 야당과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탄핵 논의 착수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주류도 탄핵 절차에 즉각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헌법 65조 1항엔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탄핵 절차 돌입은 불가피하게 됐다.
靑·與·野, 셈법 다른 탄핵 주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주 연속 5%(한국갤럽 조사)에 머물렀고, 공모 혐의까지 받고 있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탄핵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주류뿐만 아니라 일부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비주류 대선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총회에선 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 35명 중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靑, 장기전 준비…野에 역풍 기대
각 정파는 탄핵에 대한 셈법에도 분주하다. 청와대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팀의 편향성을 제기한 뒤 “차라리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굳이 물러나게 하려 한다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청와대와 일부 친박계에선 탄핵 과정에 들어가면 보수층을 재결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보수 대 진보 구도가 형성돼 보수층이 다시 뭉친다면 야권은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 여권 주류에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수사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딜레마에 빠졌다. 탄핵은 위기를 탈출하려는 청와대의 시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다. 지금은 탄핵보다는 퇴진 투쟁에 집중할 때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탄핵 논의에 들어가면 투쟁 분위기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야권 대선주자들 회동 뒤 문 전 대표는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탄핵 카드’ 먼저 꺼낸 비박
탄핵이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2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해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산술적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능하다.
현재 야당의원과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은 171명이다. 새누리당에서 29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탄핵 시기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논 塚?일 수 있다. 탄핵을 하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뒤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특검 수사 결과는 내년 3, 4월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후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처리된다면 헌재는 6개월 내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가 2, 3개월 내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내년 6, 7월께 돼야 한다. 이때 탄핵 결정이 된다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빨라야 9월쯤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키울 수 있어 이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즉각 탄핵 절차 논의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5월쯤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