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대통령 탄핵요건 충분"

입력 2016-11-20 18:23
'최순실 국정 개입' 중간 수사결과

"최순실 공소장에 공범 적시
대통령 위법 행위 중대해
헌재서 탄핵 결정 내릴만"


[ 고윤상/김기만 기자 ]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대부분 범죄 혐의 공범으로 적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으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검사처럼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처럼 당사자들의 변론을 들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요건과 헌재가 탄핵 심판을 거쳐 탄핵을 결정할 때의 요건은 다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심만 갖고도 결의할 수 있지만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의 기준은 다르다”며 “헌재는 단순한 범죄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 결정 기준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박탈할 경우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 분열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 국정 농단 사태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만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헌재가 여론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김기만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