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승권 제1차장(검사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과정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을 일괄 기소하고 다음주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이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받는 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0일 현안관련 브리핑 【?"검찰의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