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4차 촛불집회에서 더 폭넓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이 사건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기존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집회·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참고 받아들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찰)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시국에서 집회가 갖는 공익적 측면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율곡로와 사직로가 아닌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좁아 전면적인 행진을 허용할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 ?수 있다면서 주최 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자하문로 10길을 거쳐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정부청사 교차로로 이어지는 집회·시위 및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했다.
청와대와 직선거리 약 400m 밖의 '지근거리'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이 허용한 시간대와 주최 측이 계획한 행진 시간대가 맞지 않아 행진에 실질적 도움은 없을 전망이다.
주최 측은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행진을 법원이 처음 보장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방면 행진을 금지하고, 창성동 별관 등 행진을 낮대로 제한한 것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다만 촛불집회 시작 이후 법원이 세종대로·율곡로·사직로 등 종전에 행진이 금지됐던 지점을 연이어 허용했고, 이어 이날은 제한적으로나마 청와대와 400여m 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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