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순실 대리처방' 의사와 차움의원 검찰고발

입력 2016-11-18 16:13
수정 2016-11-18 16:31
보건당국이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과 그의 전 직장인 차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에 대한 검찰수사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강남구보건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을 검찰고발했다는 내용을 전자공문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김상만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어겨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내부 논의 끝에 이날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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