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에 대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해 오면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직권상정을 할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특검법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회동을 하고 특검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