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도입…여야, 야당서 특검 추천 합의

입력 2016-11-14 19:19
17일 본회의 처리…국조도 실시


[ 박종필 / 김기만 기자 ]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법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검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기존 방식인 ‘상설특검’을 포기하고, 특검 추천권을 전적으로 야당에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법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소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 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 등 친인척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는지 등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국정원 관련 내용이 파악되면 이들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여야가 절반씩 추천해 18인으로 구성하고 60일 이상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특검법이 다루는 내용과 같다.

박종필/김기만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