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순실 단골 병원' 마약류 관리 법 위반 없어

입력 2016-11-14 15:01

'비선실세' 최순실씨(60)의 단골 병원들이 마약류 관리에서 법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4일 "최씨가 이용한 '김○○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과 차움병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정에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강남구 보건소가 보고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들 병원이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일부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일자 강남구 보건소에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이들 병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김○○의원은 원장 부인이 설립한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업체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이 모색되는 등 최씨의 도움으로 각종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움병원은 최씨에게 박 대통령이 쓸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상태다.

강남구 보건소는 두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대장 보관 기간을 준수했는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幣杉?

또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처방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했는지를 조사했으나 모두 법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식약처의 요청과 별개로 강남구 보건소에 김○○의원과 차움병원이 최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진료, 대리처방을 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날 두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와 법적 검토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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