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민영 우리은행']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우리은행 자율경영 확실히 보장하겠다"

입력 2016-11-13 19:19
[ 김일규 기자 ]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3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예금보험공사 지분(21.4%)이 남아 있지만 과점주주의 자율 경영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보 잔여 지분 매각은 최대한 빨리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해외 투자자는 왜 안 들어왔나.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자본이 대주주인 곳(동양생명)도 있고 사모펀드(PEF)에 일부 해외 자본도 들어왔다. 아쉽지만 크게 보면 잘 진행됐다고 본다.”

▷29.7% 매각을 진정한 민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나.

“예보 지분 51% 중 과반을 팔았다. 100% 다 파는 것만이 민영화는 아니다.”

▷예보가 여전히 1대주주다.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 예보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하면 정부가 개입하기 힘들다.”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다.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매각하겠다.”

▷이광구 우?뵉敾?임기가 12월 말에 끝난다. 새 사외이사진은 언제까지 구성하나.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12월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사외이사가 행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나.

“새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다.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다.”

▷우리은행은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나.

“이번 지분 매각 후에도 우리은행은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예보가 15.25% 지분을 보유한 한화생명도 선택적 감사 대상이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는 않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