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막 오른 신기후체제…정부 "온실가스 37% 감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내년 시행한다

입력 2016-11-13 17:11
[ 최승욱 기자 ]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 체결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은 2030년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 총량의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한국 에너지소비량의 약 21%는 건물에서 사용된다. 향후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에너지 건축물이 절실한 이유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추진하는 선진국처럼 한국도 2025년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려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과 에너지 소요를 최소화하는 액티브(active)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 패시브 기술은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기밀 시공을 통한 건물 외피 열손실 최소화, 외부 차양을 활용한 일사량의 조절 등 건축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설비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액티브 기술이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세우려면 공사비가 30% 이상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저층형, 고층형, 단지형 등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2017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과 패시브 수준의 단열 강화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기반을 구축 중이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및 인증제도도 마련했다. 2017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에 우선 시행하고 2020년엔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등 단계별 의무화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인증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20% 미만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을 수 없다. 20% 이상 40% 미만이 5등급으로 평가받는다. 에너지자립률 100%를 넘으면 1등급이다. 이 경우 플러스(plus)에너지건축물로 인정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인증 절차 및 기준을 확정, 2017년 1월2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 및 준공단계의 성능 평가와 함께 운영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제로에너지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나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생산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완, 개선하면서 2025년 민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태양광발전 등을 淪?생산된 전력을 쓰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사용전력량에서 차감하는 전력 상계거래제도가 있다.

그간 발전설치용량 10㎾ 미만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 이하로 상계거래 용량이 확대돼 대형 빌딩, 학교 등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승욱 특집기획부장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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