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손실 규모, 예상치 1만건 한참 밑돌아
이틀간 번호이동 순증 기록도
[ 박희진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내려진 법인폰 영업정지 조치가 업계의 우려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영업은 가능했던 LG유플러스가 일반 유통망에 과도한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지급해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10일동안 법인 부문 휴대폰 판매 및 영업을 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초 이동통신 업계는 LG유플러스가 법인폰 영업 정지로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의 가입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법인폰 영업이 정지됐던 10일간(10월31일~11월9일)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빼앗긴 가입자 수는 1476건에 그쳤다. 당초 예상치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354건 순감, KT는 1830건 순증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과 6일엔 각각 696건, 27건의 순증을 기록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법인폰 영업 정지 기간동안 개인영업 부문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LG유플러스가 지난 2일 대리점에 내려보낸 정책서에 따르면 아이폰7 시리즈 전모델의 번호이동 고객 대상 리베이트가 46만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출고가 39만6000원인 LG전자 'U'는 리베이트 45만원이 지급되면서 출시 일주일도 안돼 공짜폰이 됐다. LG X스킨엔 출고가(23만1000원)보다 많은 36만원의 리베이트가 실렸다.
리베이트는 이통사 본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이지만, 과다한 리베이트는 불법 단말기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가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리베이트 규모는 최고 30만원이다.
여기에 LG유플러스가 조치 기간동안 은행권과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도 벌인 정황도 포착되면서 이번 처벌 효과가 사실상 흐지부지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동통신 업계에선 LG유플러스에 대한 이번 처벌이 법인영업 부문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통사 영업정지가 법인 영업에 한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법인영업 부문에서 빼앗긴 가입자를 만회하기 위해 개인영업에서 불법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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