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최종합격자 살펴보니...

입력 2016-11-10 13:19


(공태윤 산업부 기자) 인사혁신처는 9일 올해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278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여성합격자는 41.4%(115명)로 지난해 48.2%보다 6.8%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인재 합격자는 21명이며, 이중 10명이 지방인재채용 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했다.

직렬별 2차 시험 최고득점은 일반행정(전국) 72.37점, 재경 72.66점, 교육행정 67.25점, 국제통상 71.62점이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57.9%(161명)로 가장 많았고, 20∼23세 11.9%(33명), 28∼32세 25.2%(70명), 33세 이상 5.0%(14명) 등이다. 최고령은 일반행정(경북)에 합격한 1978년생 남자 수험생이고, 최연소는 재경에 합격한 1996년생 남자 수험생이다. 최종합격자 9일부터 1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5급 공채 합격자 발표 관련 Q&A

Q : 향후 일정과 절차는

A : 11월9~14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유예 신청→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2월9~17일)→임용서류 제출 및 사전교육(2월28일)→신원조사 및 임용결격여부 확인(3~4월)→교육(5월)

Q : 국가직 다른 시험에도 합격했는데

A : 7급,9급 공채에도 합격후 5급에도 합격했다면 모든 시험에 채용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동시에 두개기관에 임용될수 없기에 나머지는 임용포기를 해야 한다.

Q : 채용후보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은

A : 채용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SMS를 통해 통보한다.

Q : 개명,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이 다르면

A : 먼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내용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신청하면 된다

Q : 임용유예란 무엇인가

A : 병역의무,학업, 6개월이상 질병치료,임신 출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는 제도다. 허용기간은 최대 2년이다.

Q : 내년에 대학원 진학하려는데 이것도 임용유예가 가능한가

A : 새롭게 등록하는 학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학연수,휴학으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는다. (끝) /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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